[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22일 평택시옥외광고협회 및 소사벌상인회원 등 15명과 함께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대집행에 앞서 계고장을 발부한 에어라이트 34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12건이 대상이다.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어지러운 전기선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하다.
정비 과정과 애로사항을 알리기 위해 희망톡톡 평택TV ‘극한직업 광고물팀’ 촬영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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