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다음달 한 달 동안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4분기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고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 사업이다.
4분기 신청대상은 1994년 10월 2일생에서 1995년 10월 1일생으로, 다음달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심사·선정 기간을 거쳐 12월20일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평택시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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