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중화장실 불법 몰래카메라 특별점검 실시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모습.(사진=수원시)
의왕시 관계자가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화장실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지난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공원, 관광지 등 다수가 이용하는 36곳의 공중화장실과 10곳의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렌즈-전파 탐지형 장비를 사용해 정밀탐색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46곳의 화장실 중 불법촬영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여성안심 화장실 및 몰카 점검구역’이라는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점검을 통해 훼손된 스티커를 교체했다.

방경미 시 청소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실시 및 점검구역 홍보 스티커 부착으로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점검요청 시 점검 장비제공 및 점검지원을 위한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