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도시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 기대
[수원일보=김수지 기자] 의왕시는 일반상업지역내 재개발사업 주거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내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기준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해 도시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토록 했다.
또 국토계획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임상(林相)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 준용해 상위법령에서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산정방법을 일원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입목본수 기준으로 임상을 산정하는 ‘입목본수도’방법에서 산림청에서 정한 산림기본통계 기준으로 임상을 산정하는 ‘입목축적’ 방법으로 변경케 됐다.
이 외에도 용도지구 통ㆍ폐합에 따른 기존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준주거ㆍ상업지역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합리적인 정비 등 일부 규제완화로 시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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