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더 확대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설명서.(자료=평택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설명서.(자료=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4월 1일 첫 시행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0가지를 보장한다. 최대 보장금액은 1200만~1500만원이다.

올해 4월 1일부턴 여기에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1000만원, 1사고 당 1회 한), 강력범죄 상해(100만원, 1사고 당 1회 한),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600만원)를 추가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평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재난과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조사 후 정해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