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납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들에게 약 8900건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상공회의소·산업단지 관리 사무소를 중심으로 신고·납부 안내 리플릿 배부, 배너 게시 및 LED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중이다.

2월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오는 5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거나,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 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시는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납부의 어려움이 있는 법인에게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 연장(신고는 5월 4일까지 하여야 함)을 신청할 수 있는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문과 함께 홍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31-8024-2523)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