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김수지 기자] 의왕시는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김상돈 의왕시장, 황성용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장, 김호영 의왕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재난기본소득을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시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발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와 농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재난기본소득 방문 접수 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의왕시민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은 경기도 지원액 10만원과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합해 1인당 총 15만원(4인가족 기준 60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 및 관내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협약에 참여해 준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와 의왕농협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으로 3개 배부기관이 협력해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체계적으로 배부할 수 있게 됐다”며 “재난기본소득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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