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오산동 한남연립을 포함한 1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비 의무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명확한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억원의 예산으로 안전점검에 나섰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16개 단지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점검한다. 해당 단지 소유자에게 안전점검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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