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가 관내 하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불법시설물 정비에 나서고 있다.
시는 22일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통해 하천구역 내 무분별한 오염(낚시·야영·취사로 인한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와 불법시설물(낚시좌대, 텐트, 폐그물 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금지지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형태 시 건설교통국장은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등 물순환 최적개선 연구용역’의 결과, 통복천의 수질악화는 하천유입 생활하수 증가 및 하천쓰레기 증가가 주원인으로서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낚시금지지역 지정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통복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 시는 다음달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떡밥, 루어 등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자는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위천·안성천 환경정비를 추진했다. 낚시 좌대, 텐트 등 불법시설물, 불법컨테이너, 폐그물(어망) 등을 정비했다.
낚시좌대 35건(철거 34건, 계고 1건), 컨테이너 27건 (철거 2곳, 계고 25곳)을 적발했다. 시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주 1회 현장점검 후 적발 시 계고(15일 2회), 미 철거시 강제철거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턴 진위·안성천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를 ‘불법 에어라이트없는 평택만들기 원년’으로 정하고 세부계획을 읍면동과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승원 시 도시주택국장은 “에어라이트는 문화 행사 시 행사장 안에서 안내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도로 주변에 영업 및 광고를 위한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시 전수조사결과 관내 불법에어라이트 수는 5월말 현재 1200여 개다. 행정계도를 통해 자진철거 권고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