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 예방 위한 행정명령 발동

안중 소재 서해로 교회 8월 15일 이후 예배 참석자 및 방문자, 진단검사 받아야서해로교회 및 관내 공동주택 내 실내체육시설, 평택 성매매집결지 집합금지 명령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29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안중읍 소재 서해로 교회의 지난 15일 이후 예배참석자 및 방문자는 진단검사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해로교회를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 내 실내체육시설, 평택 성매매집결지(통복로 26번길, 32번길 일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29일 0시부터 9월 11일 24시까지 계속된다.

시 보건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전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신속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서해로교회 교인 중 28일 하루 4명의 확진자가 나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앞으로 평택경찰서와 합동으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