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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일반‧휴게음식점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

한산해진 인계동 유흥가.(사진=팔달구)
한산해진 인계동 유흥가.(사진=팔달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일반‧휴게음식점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일반·휴게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고,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경우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단란 주점, 뷔페 등 고위험시설은 지난달 19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구 점검반은 매일 집합금지‧집합제한 대상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밤 9시 이후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내 취식 여부, ▲핵심 방역수칙 준수 등이다.

정상준 구 환경위생과장은 “많은 분들의 고통과 불편을 수반하는 만큼, 영업주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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