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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0년도 9월 재산세 118억8000만원 부과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2020년도 9월 재산세(주택, 토지)로 6만6798건에 118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다. 주택분의 경우는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1기분을 뺀 나머지 2분의 1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다. 또 인터넷납부(위택스, 이택스) , 가상계좌이체, ARS 전화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면 강화군 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세를 스마트폰에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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