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간 37주년, 뉴스의 새로운 기준
수원일보
뉴스 검색
주간 수원일보 보기

아직 등록된 주간 지면이 없습니다. 발행된 지면이 등록되면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문 구독 문의

수원시,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구청 세무과·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 결정·공시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15호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용도 지역,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세금→지방세→개별주택가격’,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주택 소재지·지번·면적·가격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일보에 제보하세요여러분의 제보가 기사가 됩니다 · 신원은 끝까지 보호됩니다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