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수원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택 가격 상관없이 계획서와 증빙서류 의무적으로 내야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수원시에서 집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주택 거래를 하는 사람이다.

기존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를,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할 때는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정부와 수원시는 효과적인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6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의해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031-228-5557), 권선구(031-228-6479), 팔달구(031-228-7478), 영통구(031-228-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