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다음달 21일까지 ‘2020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사망 의심자 등 조사 대상자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 대상자도 찾아낸다.
대상은 ▲교육기관 등에서 확인을 요청한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만 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보건복지부 허브(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이밖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거주 불명 의심자 등이다.
통장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 사실 확인하며 주민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개별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보호·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견하면 상담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가 거주지 동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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