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홍보문.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홍보문.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해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지하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등의 구비서류를 군청 건설과(건설행정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기한 내 접수하면 관련 법규 검토 후 신고‧수리해 양성화가 완료된다.

특히 불법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 기간 자진해 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의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실시, 시설설치도 첨부, 준공 신고도 모두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 신고 기간엔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