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 10일 대법원이 2차 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최종선고까지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일 진행된 변론은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것이다.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규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가 관할한다고 결정했다.
충남도는 해당 결정에 반발했고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은 원고 및 피고 20여분씩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피고 측인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원고 측인 충남도 소송대리인은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 및 충남도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적 위법과 행안부에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행안부 소송대리인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결정논리를 설명했다.
또 평택시 소송대리인은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육지로 연결된 평택시에서 지원되는 등 당초 매립목적과 국익차원에서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과 지난달 현장검증 그리고 어제 2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일정은 마무리됐다며 빠른 시일내 최종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현장검증과 두 번의 변론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맡는 합리적인 논리와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했다”며 “최종선고까지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