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 안내를 독려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청년이 취학과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아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법을 개정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가구 내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속한 30대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분리 지급을 신청하면, 부모와 청년이 각각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엔 30대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로 인정돼 수급 가구의 가구주에게만 급여가 지급되고 가구원인 청년은 주거 급여의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 급여가 차등 지급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권찬호 팔달구청장은 “팔달구 내 30대 미만 미혼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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