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1년도 표준단독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
장안구의 표준주택은 전년대비 5호가 증가한 495호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작년대비 7.66% 상승, 수원시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8.13% 상승,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도 6.68% 상승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세무과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표준주택가격을 근거로 산정과 검증을 거쳐 내년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되므로,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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