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련, 총회서 '소음 대책지역 보상금 경계 기준 확대' 논의
수원일보입력 2021.03.12 17:37업데이트 2021.11.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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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원, 이하 군지련)'는 12일 총회를 갖고,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경계 기준’ 확대를 위해 논의했다.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으며, 전국 17개 지역 기초의원 31명이 참석했다.
군지련은 총회에서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원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연합회장직 연임을 결정하고,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정렬 수원시의회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등고선 경계를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기준으로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의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명자 군지련 회장은 “군소음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경계가 모호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회 이후 조명자 회장은 국방부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 결성해 수원을 포함한 25개 시·군·구 의회 의원들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면서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위해 공동 대응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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