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및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협의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는 4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국방부와 주민대표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TF, 지자체, 평택시의회, K-6・K-55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 대표, 용역사 등 16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추진되는 소음영향도 조사 등 소음피해보상 절차를 설명하고 국방부와 주민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80웨클에서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로 조정,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 보상금 감액 사유 단순화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