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서 및 읍ㆍ면 전 직원 개별체납자 1:1 전담마크
[수원일보=신은섭 기자] 강화군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44억원이며 30만원이상 체납자는 1264명, 체납액은 41억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한해 선별적인 납부독려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직원별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징수책임제 등 체납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부서 직원에게는 30만원 이상 체납자, 읍ㆍ면 직원은 3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각각 1:1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외수입총괄팀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완납할 때까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등 군민 모두를 위한 조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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