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시민 대상...보험기간 내년 6월10일사망.후유장애 2500만원, 4주 이상 자전거교통사고 시 10만~30만원 상해진단 위로금 차등 지급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의왕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의왕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내년 6월 10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제외)과 후유장애시 최고 250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 자전거교통사고로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에는 10만원의 입원 위로금이 지원되며,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다치는 일이 없는 게 우선이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보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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