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 안중역세권'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서 무분별한 난개발방지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지제 안중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에 따른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평택시)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지제 안중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에 따른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평택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는 평택지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같은 사실은 오는 15일 고시키로 했으며 제한기간은 3년이라고 아울러 밝혔다.

 시가 고시할 예정인 면적은 평택지제(면적 268만6,014㎡), 안중역세권(면적 518만7,685㎡)으로 이 일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6월 24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평택시 지제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구역도( 붉은 점선내, 사진=평택시)
평택시 지제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구역도( 붉은 점선내, 사진=평택시)

 한편 지제역 일원은 평택도시공사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사업기본계획(안)을 ‘22년 초에 확정하고, 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평택시 안중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구역도(붉은 점선안. 사진=평택시)
평택시 안중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구역도(붉은 점선안. 사진=평택시)

또 안중역 일원은 금년 하반기 착수되는 도시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에서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검토하여 ‘22년 초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 ‘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속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구분을 두지 않고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역세권 일원 계획적 개발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기반시설이 연계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서창원 도시주택국장은 “광역교통 및 서부, 동부 생활권의 중요 거점역할을 하는 평택지제, 안중역세권의 계획적 개발이 향후 지속가능한 평택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