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56억원 부과

납세자 1인당 주민세 1만원, 지방교육세 2500원 등 총 1만2500원16~31일까지 위택스·ARS·간편결제앱 등 활용해 납부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는 2021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56억원(45만 2661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납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45만2661명이다. 납세자 1인당 세액은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2500원으로 총 1만2500원이다.

시는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결제앱·카드사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주민세를 내면 된다.

납부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문의 - 수원시 휴먼 콜센터 : 189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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