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시는 관내 농민 9723명에게 1·2분기 농민기본소득 29억2890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지역화폐로 5만원(분기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3개월 내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1만435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세 차례에 걸쳐 지원 자격 등을 심사해 최종 9763명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합산 10년 이상) 용인에서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단,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해당 기간 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이달 18일부터~29일까지 추가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만으론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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