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원 지원...20일~내달 21일 대상자 모집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의왕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2023년 2월 17일)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1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 후 지급 대상자에게 5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