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특례시 출범 특례사무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17개 특례사무 이양 준비상황 점검...특례시 출범 준비 완료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이 26일 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특례사무 준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이 26일 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특례사무 준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이수원 기자] 화성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내년 1월 1일 예정된 화성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특례사무 준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손임성 부시장을 비롯, 소통행정국장, 20개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참석, 특례시 출범에 따르는 17개 특례사무의 이양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무·재정·복지 특례 사무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 예산 편성, 조직 구성 등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주요 사안들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지난 2월 열린 1차 특례사무 준비상황 보고회에서 점검했던 13개 특례사무 외에 복지·재정특례 사무들을 추가로 논의해 17개 특례사무 전반에 대한 각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 및 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향후 특례시로서의 권한과 지위 확립을 위해 특례사무 이양이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하고,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권한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17개 특례사무는 △건축물의 허가 (50층 이하, 20만㎡ 미만)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결정 요청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5급 이하 직급별 기관별 정원의 책정 등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관광특구 지정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요청 사무  등 사무특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상향 △지방채발행 기본한도액의 10% 추가 발행 등 재정특례, △사회보장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재산 공제금액 기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특례시) 기준 적용 등 복지특례이다. 

손임성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는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각 부서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화성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시민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부서가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