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원산지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 점검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지도·점검하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수용(제사에 쓰는 먹거리),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시 공직자,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등 20여 명이 전통시장, 도소매업,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방문해 원산지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도 펼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홍어·조기·문어·오징어·전복·참돔·방어·낙지·동태 등 수산물, 소·돼지고기·도라지·고사리·곶감·즉석조리식품·돔류 등 제사용품, 갈비 세트·한과·인삼·굴비(조기)·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선물용품이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점검하겠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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