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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민·관 합동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양주시, 민·관 합동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 단속’이 끝난 후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주시)
양주시, 민·관 합동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 단속’이 끝난 후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주시)

[수원일보=임홍순 기자] 양주시는 26일 관내 개인·법인 택시 기사와 합동으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타 지역 택시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통한 관내 택시 영업권 보장 및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관내 지역에서 사업 구역을 위반해 영업하는 관외 택시로,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등도 단속 내용에 포함해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 참여자들은 밤 10시부터 유동 인구가 많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옥정동 일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서울, 의정부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장시간 정차한 관외 택시를 집중 단속했다.

한편 시는 사업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대상은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택시 부제 해제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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