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연천·김포시 등 3개 지역 '위험구역'으로 설정

김성중 행정1부지사 기자브리핑 통해 설정 배경 설명설정 지역에 도 특별사법경찰단 투입, 대북전단 살포행위 강력 단속 예정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과 관련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과 관련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수원일보=김갑동 기자] 경기도가 15일 파주, 연천, 김포시 등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경기도의 제 1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이같이 설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3개 시.군 11곳. (자료=경기도)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3개 시.군 11곳. (자료=경기도)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