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연근무제·특별휴가 연계 ‘육아지원근무제’ 시행...4일부터

임신 중인 공무원은 주1회 재택 근무...6개월 시범 운영유연근무제, 기존 오전에서 출근시간 오후까지 확대모성보호시간, 임신 중 여성공무원 1일 2시간 사용가능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임신한 공무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이에 시는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의 출산·돌봄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신 중인 공무원의 경우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4일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육아지원근무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연근무제 출근 시간(기존 오전)이 오후까지 확대된다.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를 연계하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오전 7시~오후 2시,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 휴가 1일을, 내년 하반기부터는 업무 대행 30일 이상이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임신 중 공무원의 주 1일 재택근무제는 4일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신한 공무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출산·돌봄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