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기관 39개 신규 공모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등 7개 분야26일~12월 2일 수원시 돌봄정책과 방문 신청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신규 제공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분야 및 기관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등 7개 분야 39개 기관이다.

선정은 1차 내부심사(정량평가)와 2차 선정심사위원회(종합평가)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평균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11월부터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전체 동(44개)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23년 7월, 8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올해부터 44개 전 동으로 확대했다. 내년도부터 ‘수원새빛돌봄(누구나)’으로 사업명을 변경해 서비스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의 비용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지원 금액도 1인당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재활돌봄 등 신규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검색창에서 ‘수원새빛돌봄’을 검색해 신청서, 운영계획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청 돌봄정책과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 수원시 생활 대전환으로 수원새빛돌봄의 기준은 넓히고 지원은 두텁게 할 것”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