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설을 맞아 23~27일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연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53개 점포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다.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결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6일 중방어 등 유통 수산물 3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고, 3종 모두 방사성 물질(요오드, 세슘)이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했다”며 “많은 시민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도 환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