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기·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규모 492억원

지원 규모, 승용 4724대.화물 620대.승합 10대.수소차 356대 등 5710대승용 최대 861만원, 화물 최대 2361만원, 수소차 정액 3500만원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수원일보=박찬혁 기자] 화성특례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5710대로, 승용 4724대, 화물 620대, 승합 10대, 수소차 356대이며, 사업 규모는 국비·시비 포함 492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는 승용 3314대, 화물 438대, 승합 9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수소차는 연간 35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화성시에 연속 거주한 개인과 법인 등으로, 차량 출고 후 사용 본거지 주소를 화성시로 등록해야 한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 최대 861만원, 화물 최대 2361만원, 수소차는 정액 350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기본 보조금 외에도 추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두 자녀는 100만원, 세 자녀는 200만원, 네 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아울러, 기존에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노후 전기차를 폐차한 후 전기 승용차를 재구매할 경우, 국비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전기택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250만원과 시비 1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전기 화물차는 농업인이 구매하거나 택배용 차량으로 활용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추가 보조금 및 차종별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 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구매 지원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제홍 시 환경국장은 “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친환경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