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관내 상권 2곳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안성명동거리, 죽산 골목형상점가 등 2개 구역 1만1859㎡ 149개 점포김보라 시장, "쇠퇴됐던 명동거리와 죽산시내가 활성화되길 기대"
김보라 안성시장(왼쪽 5번째)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김보라 안성시장(왼쪽 5번째)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수원일보=박찬혁 기자] 안성시가 관내 상권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시는 19일 시청에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가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는 △제1호 안성 명동거리(대천동 65 일원) △제2호 죽산(죽산면 죽산리 435-2 일원) 등 총 2개 구역 1만1859㎡ 149개 점포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0㎡ 이내 2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안성 명동거리 및 죽산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김보라 시장은 “과거에 비해 쇠퇴됐던 명동거리와 죽산시내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