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 월세 지원

4월 1일~10일 1인 가구 미혼 청년(19~39세) 120명 신청자 모집월 임차료 10만원씩 최대 5개월,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시는 ‘2025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20명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9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으로, 월 임차료 10만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 2613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수원청년포털(https://www.swyouth.kr)에서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5월 중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