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協, 국정기획委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및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적극 발굴·이양
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중앙)에게 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뒤 이상일 용인시장(왼쪽 두번째),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첫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중앙)에게 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뒤 이상일 용인시장(왼쪽 두번째),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첫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수원일보=박찬혁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는 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례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가진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8000여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도시”라며 “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화성시는 산업․경제분야의 특례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