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 나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단속 17건 적발탁혜경 교통과장 "자동차 구조.장치는 안전 운행과 직결..운전자들, 반드시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해야"
가평군 합동단속반이 자동차 불법 개조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가평군) 
가평군 합동단속반이 자동차 불법 개조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가평군) 

[수원일보=엄인용기자] 가평군이 자동차 불법 개조 차량 합동단속 예고에 이어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군은 최근 가평군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가평군 교통과와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참여해 1개 반 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불법 개조 △번호판 기준 위반 △불법 구조‧장치 변경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제동등‧방향지시등‧후미등 파손 여부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여부 등이다.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차량 전문가가 집중 점검을 맡았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는 안전 운행에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운전자들은 반드시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튜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