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구리도시공사(사장 유동혁)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구리시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구리시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이 주차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매번 출차 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주차관제센터에서 확인 후 감면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공사는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자동감면 서비스를 구축했다.
다자녀가정 자동감면 서비스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구리시 제1, 2, 3, 8, 9 공영 노외주차장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이며, 신청자격은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다자녀가정이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기 위해서는 ‘구리도시공사통합예약시스템(https://www.guriuc.or.kr/sports/main/main.do)’에 공영주차장 다자녀 감면 사전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사전에 등록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비대면 자동감면 서비스로 다자녀가정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다자녀 증명자료를 보여주고 감면받을 수 있다.
유동혁 구리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다자녀가정 자동 감면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감면 대상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시의 가치를 창조하고 시민의 행복을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