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고질적 미납세금' 고강도 추적 징수 나선다
[수원일보=김갑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라고 특별지시했다.
강민석 대변인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돌입한 100일간의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1일 현재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같이 김동연 지사의 강력대응 지시에 따라 도는 즉각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과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팀’ 등 2개 TF팀을 구성해 ‘100일작전’에 돌입했다.
현장징수팀은 5개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반 18명으로 총 30명이 △현장징수 △고액 탈루세원 발굴 △신분세탁 체납자 실태조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물샐틈 없이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현장징수는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 수색해서 고가의 동산(건설기계 등도 포함)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하고 압류 동산은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한다. 도는 이처럼 수색-압류-공매까지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 고액 탈루세원 발굴에 나선. 이외에 농지 등의 감면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세금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조사, 탈루 사각지대를 반드시 없앨 방침이다.
도는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로 600억원, 탈루세원 사각지대 차단 800억원 등 100일작전의 추진목표로 도합 1400억원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도는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국적 변경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압류 및 추심을 한다는 것이 도의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