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출근길 광역버스 혼잡 해소 위해 전세버스 추가 투입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이후 출퇴근길 혼잡 가중13일(월)부터 광역버스 4108번(서울역행), 4403번(강남역행) 노선에 전세버스 각 1대 추가 투입정명근 시장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원활하게 대중교통 이용토록 실질적 교통 대책 마련에 최선"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서울역을 운행하는 4108번 광역버스. (사진=화성시)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서울역을 운행하는 4108번 광역버스. (사진=화성시)

[수원일보=박찬혁 기자] 지난해 12월 20일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를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퇴근길에 큰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화성특례시가 오는 13일(월)부터 기존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에 나선다.

시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가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수도권 외곽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동탄1신도시에서 서울 주요 지역으로 운행되는 광역버스 M4108, 4108, M4403, 4403번 노선의 경우, 상류 정류소에서 이미 좌석이 모두 차버려 하류 정류소에 대기 중인 시민들이 연이어 승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는 승차 불가 이용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광역버스 4108번(서울역행)과 4403번(강남역행) 노선에 전세버스 각 1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전세버스는 출근 시간대에 메타폴리스(중) 정류소에서 출발하는 중간배차 방식으로 운행돼, 혼잡 시간대 승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간배차 시행을 통해 동탄권의 광역교통 편의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통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