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초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이전고시 전 가능하게 개선최대호 시장 "앞으로도 전문적인 지식 바탕으로 공동주택 민원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
[수원일보=유제성 기자] 안양시는 경기도의 ‘2025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 주택과 김병민 주무관은 ‘적극행정으로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 원스톱 시행’ 사례를 발표했다.
경진대회에는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도민 평가를 거쳐 선정된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올라 최종적으로 안양시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안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개선해 공동주택(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소유자가 이전고시 전에도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 등 일부 행위에 대해 행위허가·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난 4월 시스템을 개선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 민원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시설(건축·주택)분야 최초의 수상으로서, 앞으로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민원서비스 개선에 힘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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