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전거 보험' 갱신 가입...평택시민 자동 보장

평택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 대상...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보장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수원일보=박찬혁 기자] 평택시는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전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을 2026년에도 갱신 가입하고 각종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보장을 지속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평택시 자전거 보험'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한다.

특히 자전거 이용 중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일부 보장 대상에 포함돼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