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국토부에 '공동주택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 최대 100%까지 확대 건의 방침

기초지방공기업 건설·공급 주택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 현행 30%과천도시공사, 지구내 2만3250㎡ 부지에 507세대 규모 B2블록 공동주택 건설 추진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수원일보=유제성 기자] 과천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임을 3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과천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지구 내 약 2만3250㎡ 부지에 507세대 규모의 B2블록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공동주택과 관련, 과천시민에게 100%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르면,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비율로 배정된다.

시는 이러한 기준이 기초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역 자산과 재원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 사업임에도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타 지역에 배정되는 구조는, 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0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협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국토교통부의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지구계획 변경(1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계기관 협의요청에 대하여 위 내용과 같이 기초지방공기업 공급 주택에 대해 거주자 100% 우선 공급을 포함하여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협의 의견을 작성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 요청은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기초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과천지구 공동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