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따라 6월 3일까지 직무 수행… 행정 공백 방지 주력공정식 시장 권한대행, 법정 선거사무 철저 및 공직기강 확립 지시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하남시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30일부터 공정식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그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식 권한대행은 선거 당일인 6월 3일 자정까지 시정 전반을 총괄하며 시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 가동과 동시에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시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주요 사업과 민생 현안 등 시정 과제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재난·안전 관리와 대민 서비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정식 권한대행은 업무 시작과 함께 30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식 권한대행은 주요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식 시장 권한대행은 “단체장 직무가 멈추더라도 시민의 일상은 멈추지 않는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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