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정비 강화한다

윤영미 시장권한대행, 오산천 일대 불법시설물 현장 직접 찾아 실태 점검위반 사항 대해 즉각적 계도와 원상회복 조치 지시
윤영미 오산시장 권한대행(왼쪽 세번째)이 은계동 오산천 일대 불법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 관계자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오산시)
윤영미 오산시장 권한대행(왼쪽 세번째)이 은계동 오산천 일대 불법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 관계자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오산시)

[수원일보=김갑동 기자] 오산시는 4일 오산천 일대 불법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대통령 지시사항인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정비’에 발맞춰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 가진 이날 점검은 윤영미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 환경사업소장, 하천녹지과장, 건축과장, 위생과장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은계동 오산천 일대 불법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은 행정안전부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 파라솔, 데크 설치 등 총 4개소의 불법 상행위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서는 상가에서 설치한 이동식 야외 텐트, 창고 시설, 파고라 등 불법 점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계도와 원상회복 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된 사안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고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불법 시설물이 확인된 구역에 대해 행정 처분과 상시 순찰을 병행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영미 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인 합동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