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최종 통과 '환영'

특별법 유효기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정장선 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갖춘 진정한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 될 것”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수원일보=김갑동 기자]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이 9일부로 최종 공포된 것과 관련,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되는 것으로 최종 법적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적·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핵심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및 주민 지원사업 등을 위해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으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일부 사업들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장선 시장은 “본회의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진정한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