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존재하지 않은 시민, 수원시 공무원 열정으로 '존재' 인정받았다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주민등록은 물론 가족관계등록부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민이 수원시 베테랑팀장의 도움으로 60여 년 만에 '존재'를 인정받아 새롭게 주민등록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수원에 사는 강모 씨는 지난 1964년에 태어났으나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친척 집으로 보내져 어린 시절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보육시설에 맡겨졌고 보육시설 퇴소 후에는 일정한 거처 없이 홀로 떠돌며 살았다.
당연히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의료보험은 커녕 복지·금융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강씨의 평생 소망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호적(가족관계등록)을 만들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다녔지만 “등록이 어렵다”는 답만 반복돼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수원시청 새빛민원실 김경숙 베테랑팀장을 찾은 강씨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과거를 넋두리 하듯 털어놓았다.
강씨의 사연을 들은 김 팀장은 강씨의 생활 실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했다. 하지만 강씨 말대로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법적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찾았다.
김경숙 베테랑팀장은 강씨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안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가족관계 등록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연계해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지원했다. 법원 제출 자료 준비부터 심문기일 동행까지 김 팀장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고 수원가정법원, 구청, 행정복지센터를 찾을 때마다 항상 옆에 있었다.
마침내 지난 6월 18일, 수원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을 인용했다.
드디어 6월 24일 창설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신규등록을 했다.
60년 만에 법적 신분을 회복한 강씨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이제는 복지서비스며 의료서비스 이용과 금융거래도 할 수 있게 됐다.
강씨는 “호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여러 관공서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만들지 못해 좌절했는데, 베테랑팀장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며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이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이재준 수원시장님께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