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법 대표발의

벼랑 끝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기대
송석준 국회의원(사진=송석준의원실)
송석준 국회의원(사진=송석준의원실)

[수원일보=엄인용 기자]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경기 이천시 , 국회 외통위원장 )이 '소상공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

법안은 소상 공인에게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 재취업 준비 시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골자다.

송의원은 이같은 법안의 대표발의는 최근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 소상공인들의 책임과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경우를 지원하기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소상 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등 소상공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내용에만 해당된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이렇다 할 지원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부득이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도 소상공인이 자비로 시설 철거비와 임차료 , 대출금 등 폐업에 따른 비용을 감당덜게 될것으로 기대된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의 제 · 개정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과 △ 그 밖의 폐업에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해당 소상공인에 폐업 지원금과 재창업 · 재취업 준비 시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계측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 지원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 법률과 제도의 변화로 하루아침에 생업을 중단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폐업의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 며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 생계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